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 (문단 편집) === 여성 징병제 === 위 문단에 언급된 성차별 문제와,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로 인해 [[여성징병제|양성징병 논의는 꾸준히 제기]]되고 있으며,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899?page=9|청원]]이 올라왔고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911162648126|재미있는 이슈]]라고 말해 '해당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?'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. 후일 청원 답변 기준이 20만 명 / 30일로 확정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지 못한 양성 징병에 대한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17000|재청원]]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. [youtube(dgpLTXFItAs)] 그러다 2023년에 [[헌법재판소]]는 [[헌법소원심판]]에서 양성 징병제 는 '''국회가 입법으로 제정할 상황'''이라는 예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. 그러면서 '''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'''된다는 입장을 냈다. 자세한 내용 및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반은 [[여성 징병제]] 문서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